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 GOL(Gyeonggi On-Line)-Keeper란 무엇인가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단원



모집개요
모집대상
  •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기도 내 주소(거주 및 소속)가 있는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및 활동
  • 신청 : 3월 ~ 11월
  • 활동 : 3월 ~ 12월


활동순서


활동유형
1. 자살유발정보
자살유발정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자살유발정보’와 유포 및 확산 방지로 접근해야 하는 ‘자살유해정보’로 구분됩니다.
* 자살예방법 제 25조(벌칙) 제 3항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게시자는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유형
  • 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 소셜미디어 :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커 뮤 니 티 : 카페 등
조 치 유 형
  • 댓글, SNS신고, 112신고
활 동 방 법
  • 자살유발(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여 112 신고 및 조치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자살 유발정보 ※ 법적처벌대상 확산 방지로 접근해야 하는 유해정보 ※ 유포 및 확산방지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 일상적인 자살 표현(‘죽고싶다’)
  •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2. 매스미디어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4.0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
온라인유형
  • 언론매체(신문, 잡지, 도서, 영상 등)
조 치 유 형
  • 기자에게 메일발송
활 동 방 법
  • '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을 활용하여 언론매체를 모니터링 및 조치


활동특전
  • 자원봉사활동인정(1365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ID로 부여) * 모니터링 10건 당 봉사시간 1시간 부여
  • 게이트키퍼교육 기회제공 및 수료증 발급
  • 활동 우수자 선정 및 시상


문의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교육협력팀 031-212-0437 (내선 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