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 GOL(Gyeonggi On-Line)-Keeper란 무엇인가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단원
모집개요
모집대상 |
-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기도 내 주소(거주 및 소속)가 있는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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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활동 |
- 신청 : 3월 ~ 11월
- 활동 : 3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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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순서
활동유형
1. 자살유발정보
자살유발정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자살유발정보’와 유포 및 확산 방지로 접근해야 하는 ‘자살유해정보’로 구분됩니다.
* 자살예방법 제 25조(벌칙) 제 3항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게시자는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유형 |
- 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 소셜미디어 :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커 뮤 니 티 :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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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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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방 법 |
- 자살유발(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여 112 신고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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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자살
유발정보
※ 법적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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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로 접근해야 하는
유해정보
※ 유포 및 확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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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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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 일상적인 자살 표현(‘죽고싶다’)
-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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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스미디어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4.0 |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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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
온라인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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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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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방 법 |
- '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을 활용하여 언론매체를 모니터링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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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특전
- 자원봉사활동인정(1365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ID로 부여) * 모니터링 10건 당 봉사시간 1시간 부여
- 게이트키퍼교육 기회제공 및 수료증 발급
- 활동 우수자 선정 및 시상
문의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교육협력팀 031-212-0437 (내선 6444)